인공지능사회와 윤리

22년 9월의 테마

"교육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인공지능기술은 산업, 문화, 생활 등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교육계에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EU, OECD,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안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 정부에 영향을 주고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였고, 2022년 8월 11일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최초로 교육에 특화된 윤리기준안인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하였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강조하는 이 원칙을 숙지하여 교육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을 신뢰하며 발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혁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 세부원칙
 1) 인간성장의 잠재성 발현               2)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
 3)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               4)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
 5)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보장     6) 교육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강화
 7)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              8) 교육당사자의 안전 보장
 9)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보장          10) 데이터의 합목적적 활용